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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6 2018가단28455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7,551,698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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