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7.18 2018가단5262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8,750,6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