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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4.16 2019가단71056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8,17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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