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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9 2015가단5622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0. 12. 26.부터 2004. 12. 3.까지는 연 5%, 2004. 12. 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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