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5 2014가단502180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0. 1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가. 피고 1, 2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3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