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7. 09. 20. 선고 2007두15216 판결
원고 모르게 사업자등록 및 법인세 등 신고가 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원고

모르게 사업자등록 및 법인세 등 신고가 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원고는 영업을 한 적이 없는데도 원고 모르게 법인세 및 부가세 신고된 사실에 의하여 무납부 고지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주장하나, 위임장등에 의하여 모든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부과 및 징수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건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6누23618(2007.06.13)]

주문

1.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 중 피고가 2005. 7. 12. 원고에게 한 2003 사업연도귀속 법인세에 대한 가산세 1,615,820원,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 2,633,200원의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1) 피고가 2005. 7. 12. 원고에게 한 200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7,954,130원, 위 법인세에 대한 가산세 1,615,820원,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607,410원, 위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 2,633,2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가 2005. 7. 12. 원고에게 한 2003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7,954,130원, 위 법인세에 대한 가산세 1,615,820원,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607,410원, 위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 2,633,20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는 당심에서 (2)항 청구취지를 추가하였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동산매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 ○○○○○○' )의 대표자 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다.",나. ○○○○○○가 2004. 1. 26.에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전자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2004. 3. 4.에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607,410원을 ○○○○○○에 부과했고, 또한 ○○○○○○가 2004. 3. 29. 세무대리인 정○○를 통하여 2003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신고했으나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자, 2004. 5. 7.에 200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6,066,140원을 ○○○○○○에 부과했다.

다. 피고는 법인세 16,066,140원에 대하여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는 ○○○○○○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2005. 6. 15. 처음 부과한 법인세 16,066,140원을 취소하고, 신고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에 200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7,954,130원을 다시 부과하였다.

라. 피고는 ○○○○○○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고 2004. 12. 31. ○○○○○○의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한 후, 2005. 7. 12. 원고를 ○○○○○○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2005. 7. 22.까지 ○○○○○○가 체납한 법인세 17,954,130원과 부가가치세 11,548,930원(=부가가치세 9,607,410원 + 가산금 1,941,52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했다.

마. 원고가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2006. 1. 20. 원고 소유의 ○○시 ○○구 ○○동 ○○ 외 1필지 제27동 제1층 제101호에 대해 압류등기를 마쳤다.

바. 원고는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자격으로 피고에게 피고가 ○○○○○○에 2005. 6. 15. 부과한 200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7,954,130원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고, 다시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했으나 2006. 3. 27.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 증, 을 제1 내지 4호 증, 을 제5호 증의 1 내지 4, 을 제6호 증의 1 내지6, 을 제8호 증의 1, 2, 을 제9호 증, 을 제10호 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 또는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거나 그 취소를 구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나 원고에게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그 무효 또는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나.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가산금이 납부고지 되었으므로, 원고가 가산금을 가산세로 오인하여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가산금의 조세의 납부기한을 경과함으로써 특별한 절차 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며, 당초의 부과세액이 취소되거나 감액경정되면 가산금도 그에 응하여 자동적으로 취소 또는 감액되므로 가산금부과처분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산금에 대해 별도로 무효확인을 구하거나,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또한 없다.

3.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 △△구 △△동 △△에 ○○○○○○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영업을 개시하려고 했으나, 위 건물 내부에 문제가 발생하여 사업을 할 수가 없게 되자 법인 설립을 포기하고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원고도 모르게 ○○○○○○로 사업자등록이 되었고, ○○○○○○가 위 건물에서 영업을 하지도 않았으므로, ○○○○○○에 대한 법인세 부과는 위법하고, 따라서 ○○○○○○에 대한 법인세 부과가 적법함을 전제로 원고를 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원고에게 법인세 17,954,130원의 납부통지서를 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거나,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가) ○○○○○○는 2003. 11. 1. 주식회사 ○○과 위 본점 소재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서, 2003. 11. 11. 이사회회의 및 창립총회를 거쳐 설립되었으며(이사회회의록 및 창립총회의사록 인증서가 2003. 11. 11. 작성된 점에 비추어 이사회회의록 및 창립총회의사록의 2003. 11. 12.은 2003. 11. 11.의 오기로 보인다), 본점 소재지는 □□ △△구 △△동 2가 △△이고, 자본금은 5,000만 원이며, 임원은 대표자 이사 원고와 감사 박○○이다.

(나) ○○○○○○는 2003. 11. 11. 이사회회의록 및 정관, 창립총회의사록을 공증인가 ○○합동 법률사무소에서 인증하였는데(공증번호 2003년8475, 8476, 8477호), 위 각 인증서에는 원고가 직접 본인임을 확인받아 인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사회의사록과 임대차계약서 및 세무대리인의 위임장에 날인된 ○○○○○○의 대표이사의 인영이 모두 같다.

(다) 세무사 정○○는 ○○○○○○의 세무대리인으로서 2003. 11. 13. 법인설립 신고와 사업자등록신청을 했고, 신청 당일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었다.

"(라) 주식회사 ○○(이하 ○○' 이라 한다) ○○지점은 □□□□□□재단의 부동산을 관리하면서 1개월에 49,231,560원의 수수료 수입이 있었는데, ○○○○○○가 설립된 후 □□□□□□재단이 부동산 관리수수료 98,463,120원을 ○○○○○○에 지급했고, ○○○○○○는 □□□□□□재단에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인정 근거] 을 제5호 증의 3, 4, 을 제7호 증 1 내지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의 무효확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 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의사와 상관없이 원고가 ○○○○○○의 대표자가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3호 증의 기재와 당심 증인 노○○의 증언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그 의사에 기하여 ○○○○○○의 대표자가 되었고, 세무사 정○○를 통하여 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신청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그 후 ○○○○○○가 부동산 관리수수료를 받는 등 영업활동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한편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가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하고서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의 대표자 겸 100%지분을 가진 주주인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서 거기에 중대하거나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무효확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취소주장에 대한 판단

(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1)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61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전심 절차로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쳐야 하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또한, 조세소송의 전심 절차는 소송물이 되는 개별처분마다 따로 거쳐야 하고,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이 아닌 이상, 어느 하나의 처분에 대해 전심 절차를 거쳤다고 하여 다른 처분에 대하여 바로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0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했으나,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송 중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

(나) 법인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의사에 따라 원고가 ○○○○○○의 대표자가 되고, 세무사 정○○를 통하여 ○○○○○○ 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신청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 설립 후 □□□□□□재단으로부터 부동산 관리수수료를 받는 등 영업활등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 주식의 100%를 소유한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취소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 중 피고가 2005. 7. 12. 원고에게 한 200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에 대한 가산세 1,615,820원,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607,410원, 위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 2,633,20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 중 피고가 2005. 7. 12. 원고에게 한 200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에 대한 가산세 1,615,820원,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 2,633,200원의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