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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7.12 2018가단36779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8. 1. 26. 14:30경 C SM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D아파트 앞 도로를 대사삼거리 방면에서 시계탑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하면서 정차하고 있던 원고 운전의 E K7 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피고는 F 주식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와 피고 차량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보험회사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한 보험금 중 대인손해금으로 2018. 5. 10.경 원고에게 160만 원을, 대물손해금으로 2018. 3. 22.경 원고에게 휴차료 1,332,600원을, 원고 차량의 수리업체와 부품업체에 수리비 합계 4,687,001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8, 9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다음과 같이 합계 38,163,943원의 손해를 입었다.

1) 치료비 : 5,102,730원 원고는 G병원에서 2018. 1. 26.부터 2018. 2. 14.까지 입원 치료를 받고 2018. 2. 22.부터 2018. 3. 24.까지 통원 치료를 받았는데, 그 치료비로 합계 5,102,730원을 지출하였다. 2) 수리비 및 가치 감소액 : 14,767,915원 원고는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4,767,915원을 지출하였고, 수리 후에도 원고 차량의 교환가치가 10,000,000원 감소하였다.

3 일실수입 : 3,593,29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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