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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1.11 2015가단58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998,4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8.부터 2015. 11. 11.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10, 을 제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B은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C 1톤 트럭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은 2014. 8. 27. 18: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황색 실선으로 표시된 편도 1차선 도로에서 강원 홍천군 D 방면으로 진행하였고, 피고 B의 차량 전방에서 원고의 1톤 트럭도 진행하고 있었다.

다. 피고 B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원고의 차량을 추월하려고 시도하다가 마침 원고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면서, 위 두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부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2014. 8. 28.부터 2014. 9. 12.까지 16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위 인정사실 및 거시증거를 종합하면, 원고도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시도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잘못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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