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55,740,817원, 원고 B에게 8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8. 28...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는 대구 수성구 D아파트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 공사과장이고, 피고 제이와이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아파트 시공업체로서 피고 C의 사용자이다.
원고
A은 위 아파트에 가구를 납품하는 업체인 E의 팀장이고, 원고 B은 원고의 모친이다.
나. 피고 C는 2013. 8. 28. 10:30경 위 공사현장에서 가구 시공과 관련해서 원고 A과 서로 욕을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원고 A이 “아파트 처음 짓냐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길이 1m의 각목으로 원고 A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원고 A에게 측두부골절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사고’라 한다)를 입혔다.
다. 원고 A은 위 상해사고로 인하여 사고 당일 경북대학교병원에 이송되어 경막위 혈종, 측두골의 골절, 폐쇄성 등으로 진단받고 2013. 9. 13.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3. 9. 13. F병원으로 전원하여 두개골 골절(함몰 골절), 대뇌좌상, 외상성 경막상 출혈 진단을 받고 2013. 12. 19.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그 후 2014. 1. 14. G신경외과의원에서 2014. 1. 15.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라.
피고 C는 위 상해사고로 인하여 대구지방법원 2013고단6003호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기소되어, 2014. 1. 17.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한편, 피고 C는 2014. 1. 8. 20,000,000원을 위 형사사건에 관하여 손해배상금조로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6호증, 을 제2호증의 5,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피고 C의 책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