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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13 2019구합10394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11. 7. 청구취지에는 처분일자가 2018. 11. 1.로 기재되어 있으나, 을 제7호증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고양시 덕양구 C동 일원 1,161,641㎡(면적은 이후 축소되었다)에서 B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사업시행자이다. 고양시장은 2008. 4. 21. 위 지역을 B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주민공람을 공고하였다.

나. 원고는 1993. 11. 27.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고양시 덕양구 D다세대주택 E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3. 10. 23.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6. 1. 29. 피고와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보상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6. 2. 12.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6. 1. 29.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18. 1.경 이 사건 사업의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안내하면서 이주자택지의 공급대상자가 될 수 있는 요건을 “기준일(주민공람 공고일인 2008. 4. 21., 이하 ‘기준일’이라 한다)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사업지구 내에 허가 가옥을 소유하면서 계속 거주한 분으로서 손실보상을 받고 본 사업시행으로 이주하는 분 중 이주자택지의 공급을 원하는 분”으로 정하였다.

마. 원고는 2018. 2.경 피고에게 이주자택지를 공급해달라는 이주대책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1. 7. 원고에게 “원고가 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 부적격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에서 11호증, 을 제3,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무렵부터 이 사건 주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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