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8.08.22 2017나56165
회원자격종결등결의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이 법원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38 내지 7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제로타리 D지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 증인 S의 증언을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