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9.04.18 2018나5611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6면 제19행의 ‘명의를 대여하여’를 ‘명의를 빌려’로 고치고, 이 법원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63 내지 71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S의 증언을 배척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