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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01 2017나4315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이 법원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실제 이전 면적에 평당 450,000원을 곱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정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9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과 이 법원의 증인 F의 증언을 배척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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