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 C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곤궁한 재정사정으로 카드결제 대금 및 대출금 등을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남편인 D 명의 대부거래계약서 등을 위조하고 행사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 피고인 B과 공모하여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가. 사기, 사문서위조ㆍ행사, 유가증권위조ㆍ행사 피고인들은 2009. 12. 23.경 서울 양천구 E빌라 나동 301호 피고인 A의 집에서 대출업체인 (주)오케이캐피탈로부터 2,000만원을 대출받는 내용의 대부거래표준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 C은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계약서의 채무자 기재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F'라고 기재하고 D의 도장을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서울 양천구 E빌라 나동 301호'에 대해 채권최고액을 3,000만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채무자란에 'D, F, 서울 양천구 E빌라 나-301', 근저당권설정자 란에 'D' 라고 각각 기재한 후 D의 도장을 날인하였고, (주)오케이캐피탈을 수신인으로 하는 2009. 12. 23.자 발행, 액면금 3,000만원의 약속어음을 작성하면서 발행인란에 'D'라고 기재하고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대부거래표준계약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유가증권인 약속어음 1통을 각각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주)오케이캐피탈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 및 증권인 것처럼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주)오케이캐피탈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99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ㆍ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