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서 발전설비제조업 등을 주로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겸 운영자이다.
1.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2)의 순번 2, 4 내지 10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8명에게 임금 등 합계 60,384,491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2)의 순번 2, 4 내지 10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8명에게 퇴직금 합계 76,913,424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퇴직금 산정서, 급여대장, 연말정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1조, 제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1억원을 넘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기소 전에 대부분의 근로자들과 합의를 하였고 기소된 이후 이 법정에서도 4명과 합의한 점, 향후 추가적인 피해회복의 의지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체불임금 등의 상당 부분이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