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0.28 2016노3202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5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검사는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그러나 이 사건 편취금액이 5,000만 원으로 상당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 조치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