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06.27 2014노228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3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또한 동종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금액,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원심 판시 확정판결의 사기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