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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30 2015노514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항소의 이유로,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방법, 이 사건 각 범행이 누범인 점 등 피고인의 처벌 전력,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원심과 당심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를 한 점(당심에서의 피해회복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형은 적절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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