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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0 2018고단1513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3. 13:00 경 서울 금천구 금하로 668 금 빛공원 중앙 무대 앞 벤치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B(14 세 )에게 빈 소주병을 가리키며 “ 가지고 있는 돈으로 저 술 좀 사 오라” 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빈 소주병에 물을 채워 가져다주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개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얼굴 좌측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기본영역 (6 월 ~1 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소주를 사 오라고 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던진 것은 범행 경위나 수법, 범행도구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00년부터 2013년까지 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형 1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 등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위 범행들도 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음주 시에 폭력 성향이 있음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2013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 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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