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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20 2014구단1225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0. 2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5. 14. B 주식회사 당진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골반골절, 직장손상, 음낭궤저, 우측 경골골절, 우측 대퇴골골절, 양측 혈흉, 우측 쇄골골절, 우측 3, 4, 5, 6 늑골골절, 좌측 4, 5중족골골절, 방광결석, 외상후 요도 협착, 우측 슬관절 외상후 관절염, 신경인성방광, 우측 족관절 외상후성 퇴행성 관절염, 좌측 종골골절’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고 2013. 8. 31. 치료를 종결한 후 2013. 9. 25.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0. 25.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흉복부 장해가 제7급 제5호(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하지장해(준용 6급)와 위 장해를 조정하여 4급의 장해등급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흉복부 장해상태는 제3급 4호(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흉복부 장해가 제7급 제5호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① 비뇨기과 : 경도의 방광기능부전으로 사료됨, 노동에 제한이 있음 ② 일반외과 : 항문 직장 해부학적 구조 변형 및 기능 장애 상태, 횡행결장 조루술 상태,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됨 (2) 자문의 ① 비뇨기과 : 신경인성 방광과 요도 폐색으로 항상 요루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기능부전 상태이며, 항문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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