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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5.12 2013두26477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ㆍ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처분 후의 사정에 의하여 권리와 이익의 침해 등이 해소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두4369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들은 2007. 6.경 피고로부터 구 해운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구 해운법 시행규칙(2008. 2. 27. 해양수산부령 제41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에 따라 사업범위를 화물자동차와 그에 수반되는 운전자 또는 화주의 운송 등으로 제한한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 한정면허를 받은 사실, ② 원고들은 2012. 2. 27. 피고에게 사업범위의 제한이 없는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3. 12. 원고들의 면허 신청이 구 해운법(2015. 1. 6. 법률 제130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1항 제1호로 정한 수송수요 기준에 알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각 면허신청을 불허한 사실, ③ 그런데 해운법이 2015. 1. 6. 법률 제13002호로 개정되면서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기준에 관하여 ‘해당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수송수요 기준에 알맞을 것’이라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던 구법 제5조 제1항 제1호가 삭제되고, 개정법 부칙 제3조에서 종전의 제4조 제2항에 따라 한정면허를 받은 사업자는 개정법에 따라 사업범위가 제한되지 않은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게 된 사실, ④ 그 후 피고는 2015. 7.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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