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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5.27 2015고단10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9. 10:05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 휴게소 앞에서 피고인의 동거녀 E로부터 직장 상사인 피해자 F(45세)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찾아가 이를 따지자 피해자가 성관계 사실을 부인하며 “법적인 부부도 아니면서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3회 때린 다음, 승용차에 싣고 온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길이 35cm, 날길이 10cm)를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팔과 왼쪽 옆구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동거녀와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두루 종합하여 아래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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