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1. 1.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1. 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 C에서 ‘D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0.경 피해자 B에게 “이미 매입해 놓은 부동산이 매도 진행 중에 있고, 급하게 또 다른 부동산을 매입하여야 하는데 자금융통이 어렵다.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6개월 내에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약 6,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가지고 있었고, 몇몇 토지에 대하여 계약금만 지급해놓은 상태였을 뿐 매입해 놓은 부동산은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6개월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16.경 공소장에 기재된 2008. 10. 26.경은 오기임이 분명하다.
차용금 명목으로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판결문 사본(2010고단1056) 법령의 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