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8.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아 2011.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2. 9. 같은 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0. 9. 27.경 천안시 동남구 C아파트 재도장공사 현장에서, 사실은 위 회사가 이행하여야 할 대전 서구 D아파트의 창틀코킹, 발코니 바닥타일 등 하자보수공사를 피해자 E에게 대신 이행을 하게 하더라도 그 하자보수공사에 소요될 인부들의 임금 등 공사비를 지급(공사비 지급을 갈음하여 피해자가 위 D아파트의 발코니 방수공사를 수급하게 하는 방법으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 하자보수공사를 해 주면 위 D아파트의 발코니 방수공사를 수급하게 하여 준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10월 18일부터 같은 달 30일경까지 인부들을 동원하여 위 하자보수 공사를 이행하게 하고도 420만 원 상당 공사비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전과: 각 판결문, 각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