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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6.20 2018고단3331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8. 02:0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여관 방 안에서 무단으로 잠을 잘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위 여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지낼 곳이 마땅하지 않아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계속해서 모텔에 무단 침입하여 잠을 잤고, 수차례 나가 달라고 종용하였음에도 범행을 반복하고, 이로 인하여 다른 손님들도 안 오고 있다고 진술한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보인다.

- 피고인은 다른 여관에서 동종 수법의 범행을 하였고, 2018. 11. 6.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 청구되었고, 이후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

향후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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