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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396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0. 11:35 경 오산시 C에 있는 D 여관 303호에서 자신과 함께 술을 마시고 위 여관에서 잠을 자 던 피해자 E(48 세) 이 먼저 일어나 자신을 깨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대 가량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약 19cm, 칼날 길이: 약 8cm) 로 피해자의 가슴, 목, 이마 부위를 4회 가량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가슴 부위의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통화)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미 첨부 및 사진 촬영), 피해자 상처 부위 촬영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전혀 기억이 없고, 피해자를 직접 알지도 못한다.

2. 구성 요건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흉기인 과도를 사용하여 상해를 가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사고 후 바깥으로 나와서 여관 앞에 쓰러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해자를 최초 발견한 목격자는 피해자가 “ 싸웠다.

” 고 하거나 “ 살인사건이야, 지금 303호에 있어.” 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당시 피해자가 거주하던 303호에 들어가서 피해자의 혈흔이 방바닥과 욕실에 흩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이불 옆에서 술에 취한 채 누워 있었으며, 피고인 말고 방에 있던 사람은 없었다.

② 피해자는 피고인과 알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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