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80,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0. 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C’라는 상호로 출판물 인쇄업, 제책업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D’이라는 상호로 파지수거업을 영위하고 있다.
파지계약서
1. 피고는 파지보증금으로 25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원고는 이를 영수키로 한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파지보증금으로 250,000,000원을 수령하고 원고 회사에서 나오는 파지 전량(낙장포함)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공급한다.
3. 원고는 피고에게 공급키로 한 파지를 타에 처분 및 계약 위반시 계약금액의 1.5배를 변상하고 그에 대한 민, 형사상 모든 법적인 책임을 지기로 한다.
4. 파지공급기간을 2012. 1. 19.부터 2014. 1. 30.까지 2년으로 정한다.
6. 세금계산서를 매월 5,000,000원씩 발행한다.
7. 원고 회사의 제책기계 전체를 공증한다.
나. 원고는 2012. 1. 19. 피고와 사이에 파지계약(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파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파지계약 체결 전날인 2012. 1. 18. 원고에게 위 파지계약상의 파지보증금 250,0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같은 날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2012. 1. 18. 피고로부터 250,000,000원을 변제기 2014. 1. 30., 이자 0%로 차용하되,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재단기 등 물건들(갑 제2호증 5, 6쪽)을 피고에게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갑 제2호증)를 작성 및 교부해주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파지계약상의 파지공급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2017. 6.경까지 피고에게 계속하여 파지를 무상으로 공급해오다가 2017. 7.경 파지공급을 중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