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미성년 자유인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피고인) 피고인이 미성년 자인 J과 수원에서 1박을 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J에 대하여 물리적 ㆍ 실력적 지배력을 행사하지는 않았으므로 미성년자유인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 및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미성년 자유인 죄라 함은 기망, 유혹 같은 달콤한 말을 수단으로 하여 미성년자를 꾀어 사려 없고 나이 어린 피해자의 하자 있는 의사를 이용하여 현재의 보호상태로부터 이탈케 하여 자기 또는 제 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기는 것을 말하고, 유인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하자 있는 의사로 승낙하였다 하더라도 본죄의 성립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며( 대법원 1998. 3. 27. 선고 98도310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사실적 지배라고 함은 미성년자에 대한 물리적 ㆍ 실력적인 지배관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31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통장과 휴대폰을 개설할 목적으로 명의자를 물색하던 중 S를 통해 알게 된 J에게 인터넷 채팅으로 접근하여 ‘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한 후 2014. 10. 22. 17:00 경 인천시에 있는 부평역에서 이를 믿은 J과 그의 친구 M 등을 태워 면접, 워크 샵 등을 핑계로 같은 날 자정 무렵 이들을 수원에 있는 빌라에 데려간 점, ② 위 빌라에 도착한 후 피고인은 ‘ 집에 가야 한다’ 고 말하는 J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