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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2 2013가합360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4,514,1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3.부터 2014. 12.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2012. 7. 3. 한국 소재 국제협력단체인 코이카(KOICA)로부터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 C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165,000,000원에 도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2. 10. 10.경 원고 회사에 채용되어 2012. 10. 21.경부터 2013. 4. 10.경까지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2012. 11. 13.경부터 이 사건 공사의 시공 업무를 총괄하였다.

2. 청구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아래 가 내지 라항의 불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는 합계 201,350,36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그 배상으로 원고에게 201,350,3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인바, 각 해당 항목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항의 42,000,000원, 라항 중 82,514,107원 등 합계 124,514,107원 부분만 이유가 있다. 가.

이중계약에 의한 하도급 대금의 유용 1) 갑제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갑제8호증의 3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2. 11. 17. 또는 2012. 11. 19.경 현지 건설업체인 E에 이 사건 공사를 대금 1,614,000,000원(134,500,000루피)에 하도급하면서 그 계약서<갑제7호증의 1>와 별도로 공사대금을 1,656,000,000원(138,000,000루피)으로 한 계약서<갑제7호증의 2>를 작성하고, E로부터 위 각 대금의 차액인 42,000,000원을 수령한 사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1,656,000,000원에 하도급했다고 보고하면서 갑제7호증의 2만 송부하고, 위 42,000,000원은 원고에게 귀속시키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2)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진행과정에서 추가 공사비가 발생하여 원고의 허락을 받아 하도급 대금을 증액한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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