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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3.25 2020나315749
공사대금
주문

제 1 심판결의 원고 A의 청구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는 취업 취약계층의 인테리어 관련 취업교육 및 일자리 창출사업, 저소득층 주거복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대구시 사회서비스 원으로부터 J 센터의 인테리어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를 도급 받은 업체이다.

2)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세부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한 업체 또는 사람들이다.

나. 이 사건 공사의 완성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하도급 받은 각 공사를 완공하였고, J 센터는 2019. 12. 3. 준공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7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A의 주장 요지 원고 A은 2019. 11. 8.부터 2019. 12. 3.까지 이 사건 공사의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였는데, 피고와 사이에 임금을 6,000,000원으로 약정하였다.

또 한 원고 A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면서 586,900원을 피고를 대신하여 지급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임금 및 자재대금 합계 6,586,9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 완료일 다음 날인 2019. 12.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까지 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 A 과 사이에 약정된 1일 일당은 150,000원 내지 160,000원이다.

원고

A의 근무시간은 21일이 아니라 16일 5 시간에 불과 하다. 원고 A의 임금은 2,493,750원(= 1일 일당 150,000원 × 16일 5 시간) 이다.

원고

A은 이 사건 공사의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업무처리를 부적절하게 하고 작업 감독을 불성실하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는 통신 보수 공사비 564,3000 원, 강화도 어 공사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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