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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51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2. 21:33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주차장 내에서 약 1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상태로 D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52%로 상당히 높아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한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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