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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12.24 2014고정2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9. 2.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카스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보령시 C에 있는 D식당 앞 주차장에서 C 편도1차로 도로쪽으로 후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하다

주교삼거리 쪽에서 대천시내 쪽으로 진행하던 E(여,46세) 운전의 F 투싼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부분과 피의차량 조수석 앞 범퍼부분이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을 마신 상태로 보령시 C 옆에 있는 D 식당 주차장에서 후진하여 부근 약 5m 구간에서 B 카스타 승용차를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벌금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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