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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5. 11. 선고 90누561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0.7.1.(875),1293]
판시사항

노하우(Know-how)방식에 의한 기술제공이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노하우(Know-how)방식에 의한 기술제공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이 정하고 있는 용역의 공급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원고, 피상고인

신동아건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경수 외 1인

피고, 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며,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소외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의 사옥인 63빌딩 시공시 미국법인인 맨스필드사로터 중앙감시반에서 건물의 자동운전, 자동제어 및 감시기능을 수행하는 자동화시스템설비를 구입하면서 1983.9.10.경 그에 따른 설계도, 설계서류, 안내서 등을 금 655,762,756운 상당으로 일본법인이 세키가하라사로부터 대리석을 구입하면서 1983.11.2.경 그 따른 대리석설계도 등을 금 1,380,512,800원 상당으로, 서독법인인 하-울리히이쎌바에허 텐넨베크사로부터 주방설비를 구입하면서 1985.1.9.경 그에 따른 설계도 등을 금 84,805,790원 상당으로 각 수입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위 각 소외회사로부터 수입한 위 각 설계도 및 설계서류, 안내서 등을 통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기술적 정보를 제공받았거나 또는 그 설계도에 따른 작업을 위하여 위 각 소외회사로부터 설비이전기술용역과 대리석가공기술용역을 제공받고 그 사용료를 지급하였으면서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에 정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에 이른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가위 각 소외회사들로부터 위 설계서류들을 통하여 기술적 정보 즉 노우-하우(KNOW-HOW)를 받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을 뿐더러 노우-하우(KNOW-HOW)방식에 의한 기술제공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이 정하고 있는 용역의 공급범위에 속하지도 않으며 또한 위 각 소외회사들의 기술진이 국내에 들어와 위설비이전기술용역이나 대리석가공기술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인정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 각 소외회사들로부터 기술용역을 공급받고 그 사용료를 지급한 자로서 그 대리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위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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