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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4. 1. 24. 선고 82구347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1),689]
판시사항

노우 하우 휘(Know how Fee)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소위 노우 하우(Know how) 방식에 의한 기술도입은 원래 소유자가 기술비결을 비밀상태로 가지고 있는 동안만 사실상 전유물로서 사용 실시함에 그치고 공업소유권이나 특허권고 같이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므로 노우 하우(Know how) 방식에 의한 기술공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하여 도입한 기술비결 등을 사용한 대가로서 외국회사에 지급하는 노우 하우 휘(Know how Fee)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원고

한국유리공업주식회사

피고

마포세무서장

주문

1. 피고가 1981. 7. 4.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1981. 7.수시분 부가가치세 금 105,948,726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피고가 1981. 7. 4.자로 원고에 대하여 주문기재와 같은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경정결의서), 을 제2호증의 1 내지 6(각 과세자료전), 을 제3호증(명세표), 을 제4호증(대리납부검토표), 을 제5호증의 1 내지 8(각 지급신청서), 을 제6호증(통칙), 을 제7호증(용역범위)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유리의 제조가공 및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원고가 위 유리제품을 고급화, 대형화하기 위하여 그 기술의 선진국으로서 각기 위 기술을 비밀로 갖고 있는 영국의 필킹톤 브라더스 주식회사(Pilkington Brothers Limited :이하 필킹톤이라 한다)로부터 유리제조기술인 프롯(Float)공법을, 일본의 아사히 초자 주식회사(Ashahi Glass Co, Ltd : 이하 아사히라 한다)로부터는 아사히식 판유리 제조공법을 미국의 피, 피, 지 인더스트리알 주식회사(P.P.G. Industries, Inc: 이하 피, 피, 지라 한다)로부터는 자동차 뒷유리제조공법을 각 위 판유리제조에 관한 공법 및 그 기술 등에 관한 도면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이를 도입, 사용하는 소위 노우 하우(Know-how)의대가로서 1978. 5. 25.부터 1979. 8. 9.까지 사이에 별지내역서중 과세표준금액란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위 외국회사에게 지급한 사용료 합계 금 963,170,243원을 지급하고, 이를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1항 에 의한 대리납부를 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1981. 7. 4. 위 사용료(Know-how Fee)의 지급을 부가가치세법상의 용역에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하여 같은법 제34조 제2항 에 따라 별지내역서중 추징세액란 기재와 같은 부가가치세 합계 금 96,317,024원과 같은 내역서중 가산세란 기재와 같은 가산세 합계 금 9,631,702원을 합한 도합 금 105,948,726원을 산출, 고지하여 이 사건부과처분을 한 사실을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볼 자료는 없다.

2.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법조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위 외국회사에 지급한 금원은 소위 노우 하우 휘(Know-how-Fee)로서 이는 판유리제조공정에 관한 지식, 기술 또는 요령 등을 도입하여 사용한 대가에 불과하고, 노우 하우(Know-how)자체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도 아니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용역도 아니어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닌데도 이를 과세대상으로 보고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본 을 제2호증의 1 내지 6, 을 제3, 4호증 및 을 제5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소위 노우 하우(Know-how)란 공업목적에 쓰이는 기술을 단독 또는 결합하여 작성, 개발하고, 이것을 실제로 응용하는데에 필요로 하는 비밀의 기술적 지식, 경험 또는 이의 집적을 말한다 할 것인데, 이는 일반에 널리 알려져 누구나 아무런 제약없이 사용, 실시할 수 있는 이른바 공지기술이나 또는 일정한 기간동안 독점, 배타적인 권리로서 사용, 실시할 수 있는 특허기술과는 달리(이 점에서 위 노우 하우는 공업소유권 또는 특허권과 구별되며, 위 노우 하우 휘는 이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Royalty)와도 개념상 차이가 있다), 원래의 소유자가 비밀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동안만 사용자의 전유물이 되는 기술 비결인 사실, 원고는 위 기술의 선진조국으로서 각기 비밀로 가지고 있는 판유리제조에 관한 공법 및 그 기술등을 도입함에 있어서는 각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위 영국의 필킹톤회사로부터 유리제조기술의 하나인 프롯(Float)공법을, 일본의 아사히 회사로부터는 아사히식 판유리제조공법을, 미국의 피, 피, 지 회사로부터는 자동차 뒷유리제조공법을 위 노우 하우방식에 따라 판유리제조에 관한 공법, 기술 등에 관한 도면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이를 도입,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볼 자료는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전시 외국회사로부터 판유리제조에 관한 공법, 기술 등을 위 소위 노우 하우의 방식에 따라 이를 도입, 사용하였으므로 이는 원래의 소유자가 위 기술비결을 비밀인 상태로 갖고 있는 동안만 사실상 전유물로서 사용, 실시함에 그치고, 이를 사용, 실시하는 동안에도 이러한 기술을 타인이 개발하거나 원소유자로부터 다시 도입, 사용하더라도 이를 독점적, 배타적인 권리로서 주장할 수는 없는 기술의 도입방식이라 할 것인바(원고와 위 기술의 원소유자인 위 외국회사와 사이에 원고 이외의 제3자에 대한 위 기술의 공여가 기술도입계약상 금지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와 위 외국회사 사이에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일뿐이고, 위 기술을 다시 도입한 제3자에 대하여는 원고가 독점적 권리로서 주장할 수 없고, 이러한 점에서 공업소유권 또는 특허권과 구별된다 함은 이미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같은법조 제3항 에 의하면 위 제1항 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며,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에 의하면, 용역법인 금융, 보험, 부동산과 포함하여 그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는 같은법 제1조 제3항 소정의 용역으로 보고 있고, 위 시행령 제2조 제2항 에 의하면, 위 제1항 의 사업구분은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아볼 수 있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8호증(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경제기획원장관 고시의 당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면 “기술자문”, 건축 서어비스, 측량,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한 지리탐사서어비스, “기술조사, 개발 및 검사 등의 서어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은 공학, 건축 및 기술 서어비스업(Engineering, Architectural and Technical Service : 분류번호 8414)으로서 용역법(Business Service) : 중 분류 84)의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 분류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외국회사가 원고에게 전시 판유리제조공법 및 기술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기술자문 또는 기술조사, 개발 및 검사등의 서어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의 하나로서 용역법에 포함되고 이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2항 에 따라 같은법 제1조 제1항 , 제3항 ,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용역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한편 부가가치세법은 제2장 과세거래로서 제7조 제1항 에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에서 본 부가가치세의 각 규정을 합하여 보면, 어떠한 행위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 제3항 ,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소정의 용역 또는 그 용역의 공급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용역의 공급이 같은법 제7조 제1항 소종의 용역의 공급범위에 해당될 때에 한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고, 만약 같은법조 소정의 역무에 제공 혹은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제공받은 위 공법, 기술 등은 그 자체가 역무의 제공이거나 재화 또는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는 것이 아님은 명백하고, 위와 같이 소위 노우 하우방식에 의한 기술도입은 원래의 소유자가 위 기술비결을 비밀인 상태로 갖고 있는 동안만 사실상 전유물로서 사용, 실시함에 그치고, 공업소유권이나 특허권과 같이 이를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님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는 같은 법 제7조 제1항 후단 소정의 권리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노우 하우방식에 의한 기술공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하여 도입한 기술, 비결 등을 사용한 대가로서 원고가 위 외국회사에게 지급한 사용료인 위 노우 하우 휘(Know-how Fee)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는바, 이는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현(재판장) 강완구 구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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