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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03 2016고단2722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와 D 그랜저 승용차가 속칭 ‘대포차량’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2015. 9.초순경 대구 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50만원에 매수하여 점유하였다.

가. 자동차 점유자는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대의 승용차의 점유자로서 2016. 3.초순경부터 2016. 4. 20.경까지 대구 수성구 E 앞 도로에 위 2대의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 방치하였다.

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초순경 대구 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2대의 자동차를 매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16. 3.초순경까지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하순경 대구 수성구 E 인근 도로에서 위 2대의 자동차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손으로 떼어 내었다.

2.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1.의 다.

항과 같이 공무소의 기호인 위 2대의 자동차 번호판을 떼어낸 다음, 이를 각각의 차량에 나사못으로 뚫어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서로 바꾸어 부착함으로써 공기호를 부정사용하고, 2016. 2.하순경부터 2016. 3.초순경까지 위 2대의 자동차를 대구 수성구 일대에서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 D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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