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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07 2017나200116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관계 및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경영상황 1) E은 부산 K 오피스텔 및 상가의 개발사업을 하던 D의 대표이사 겸 실제 소유자이다. 2) E의 아들인 원고는 E을 도와 D의 경영에 참여하여 왔는데, 원고가 2007. 6. 알제리 L 신도시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D의 경영에 소홀하자 2008. 10.경 E에 의하여 D의 경영에서 배제되었다.

3) E의 딸인 피고는 그 무렵부터 D의 경영에 참여하였는데, 2014. 8.경 원고가 E과 같이 거주하기 시작하면서 D의 경영에서 배제되었다. 4) 원고는 피고가 D의 경영에서 배제된 2014. 8.경부터 다시 D의 경영에 참여하였고, 2016. 1. 5. D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5) 한편 E은 이 법원 소송계속 중인 2017. 4. 9. 사망하였다. 나. 이 사건 합의서의 작성 1) 원고는 2014. 4. ‘피고가 2008. 10.부터 2014. 7.까지 D의 운영에 관여하면서 위 회사의 분양수익금 등 37억 원 가량을 횡령하고, 부산 남천천신협으로부터 D 명의로 2차례에 걸쳐 39억 원을 대출받아 위 돈을 횡령하고, 기협기술금융대부로부터 피고가 운영하던 M 명의로 42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D 소유의 K 오피스텔 등 51세대에 관한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배임범행을 저질렀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를 고소하였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형제37618호). 2) 원고와 피고는 2015. 11. 30. 위 고소사건을 비롯한 D 관련 분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1. B은 본 합의 성립과 동시에 D에 일십칠억원(1,700,000,000원)을 지불, 입금한다. 2. B은 본 합의 성립과 동시에 F 소재 G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A에게 이전하고 이를 위해 A에게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교부한다(이전된 이후 동 아파트에 대한 대출금이자는 A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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