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음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지구대로 데려간 행위는 적법하고, 피고인이 지구대에서 경찰관이 요구한 음주측정에 거부한 행위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법한 체포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 역시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5. 23. 02:12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싼타페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광주 남구 주월동 남광주농협 앞 도로에 위 승합차를 정차해둔 상태에서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중 광주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을 깨우자 욕설을 하며 횡설수설하고 몸을 비틀거리면서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E로부터 2014. 5. 23. 02:54경부터 03:14경까지 광주 남구 F에 있는 D지구대에서 약 20분간에 걸쳐 3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계속하여 욕설을 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원심은, 채택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도로 한가운데에 승합차를 정차시킨 채 운전석에서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깨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은 점, ②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