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5. 23. 02:12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싼타페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광주 남구 주월동 남광주농협 앞 도로에 위 승합차를 정차해둔 상태에서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중 광주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을 깨우자 욕설을 하며 횡설수설하고 몸을 비틀거리면서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E로부터 2014. 5. 23. 02:54경부터 03:14경까지 광주 남구 F에 있는 D지구대에서 약 20분간에 걸쳐 3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계속하여 욕설을 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술에 취한 상태라 함은 피구호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이나 의사능력을 상실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이 사건 조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필요로 하는 피구호자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경찰관 평균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그 판단은 보호조치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이 사건 조항의 보호조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경찰관이 실제로는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피의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이 사건 조항의 피구호자로 삼아 그 의사에 반하여 경찰관서에 데려간 행위는, 달리 현행범체포나 임의동행 등의 적법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사정이 없다면,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도11162 판결 등 참조). 또한 음주측정을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