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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25 2018나58700
계약금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전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 중 기초사실에 관한 것은 제1심 판결 제1의 다.

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위 판결의 '1. 기초사실' 해당사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아래 -

다. 이 사건 분양계약상 이 사건 호텔의 입주예정일은 2018. 3.경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준공이 이루어진 것은 2019. 3. 15.이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제5조 제3항에서 ‘피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주가 당초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지연된 경우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총 공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②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서 정한 입주예정일로부터 12개월 가량 지체된 2019. 3. 15.에야 준공이 이루어져 입주가 가능해 진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③ 이를 이유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분양계약 해제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7. 5. 24. 피고 회사에 송달되었다.

나. 판단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은 피고 회사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에서 원고들이 공제를 자인하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돈과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상의 공급금액 중 10%에 해당하는 위약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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