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03】
1.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9. 27.부터 같은 해 10. 31.까지 목포시 P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Q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2013. 10. 1. 위 매장 내 캐비넷에 보관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67,000원 상당 ‘삼성갤럭시노트3’를 몰래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2,256,200원의 상당의 스마트폰 12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1. 1.부터 같은 해 12. 2.까지 목포시 S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T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3. 11. 4. 위 매장 내 핸드폰 보관 사물함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67,000원 상당 ‘삼성갤럭시노트3’을 몰래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4,132,6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4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750】
3.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7. 30.경 목포시 U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V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군대에서 곧 전역할 친구가 있는데, 형의 대리점에서 갖고 있는 미개통 휴대전화를 주면 내가 바로 개통을 해 주겠다. 대신 수수료만 개통 실적 건당 10%만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신규 고객을 모집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2,864,400원 상당의 갤럭시 S4(품명 SHV-E330-32GW) 휴대전화 3대 및 시가 29,700원 상당의 유심칩 3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7. 30.경부터 2013.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12,541,1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3대와 유심칩 13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