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13. 4. 25.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과 사이에 D이 현대모비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부품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른 물품구매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하여 보험가입금액 30,000,000원, 보험기간 2012. 2. 4.부터 2015. 2. 3.까지로 하여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D의 처인 B는 D의 원고에 대한 위 보험계약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D의 대리점 부도 처리에 따라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 7. 2. 소외 회사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B는 2013. 4. 25.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채무자 B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뒤 이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2013. 4. 26. 접수 제23485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선순위근저당권인 소외 회사의 부동산임의경매신청에 따라 2013. 6. 26. 대전지방법원 C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경매법원은 2014. 3. 12. 실제 배당할 금액 142,988,330원을 배당함에 있어 1순위로 교부권자인 대전광역시 중구에게 168,350원을, 2순위로 채권자인 소외 회사에게 67,199,954원을, 3순위로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75,620,026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11, 갑 제4 내지 6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