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06.20 2014고단1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 09:17경 김해시 흥동에 있는 흥동4통회관 앞 도로를 같은 동에 있는 봉황초등학교 쪽에서 같은 동에 있는 흥동아구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의 편도 1차로이고 도로 폭이 좁아 보행자가 횡단을 많이 하고 교통량이 많은 곳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여, 53세)를 발견하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려다 가속 페달을 밟은 과실로 피해자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그대로 약 142미터 가량을 직진하다

피고인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D 운전의 E 스타렉스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정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달 21. 07:0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2~7, 9,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