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3.26 2018고단156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6. 1. 1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1561>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4. 14. 23:3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 소유인 식탁과 의자, 그릇, 간판을 집어던져 시가 40만 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B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1594>

3. 폭행 피고인은 2019. 1. 19. 10:45경 부산 해운대구 E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아파트 도색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장소에 방문하여 “당장 내놔라”라고 고함을 지르며 행패를 부리고 하청업체 팀장인 피해자 F(여, 56세)의 멱살을 잡고 머리 부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고 손바닥으로 왼쪽 귀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 형집행종료일 확인) [2018고단1561]

1. 증인 B, G, H의 각 법정진술

1. 사진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진술 등, 참고인 I 전화통화)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2019고단1594]

1. 증인 J, F, K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E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및 당시 방문 입주민 상대 탐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