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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9 2018가단218792
용역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4. 21.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는 환경 및 플랜트 관련 기술용역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소외 C 주식회사(이하 ‘C’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는 조선업, 기술용역서비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국토교통부 산하 D기관은 2018. 1. 30.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에 근거하여 E 플랜트 기술개발(이하 ‘이 사건 과제’라고 한다)과 관련하여 총 연구기간 2018. 4.부터 2023. 12.까지, 정부출연금 225억 7,100만 원 이내(당해 연도 연구비 9억 5,700만 원)인 2018년 플랜트연구사업 시행 공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2. 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과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자문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8. 2. 6. 피고로부터 5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2. 계약 범위 및 조건 (1) 이 사건 과제와 관련된 기술 개발, 사업화 및 수행 방안에 관한 자문과 지원 (2) 이와 관련된 피고의 요청 사항 수행

3. 보수 및 제 경비 (1) 자문용역 보수 자문용역 보수는 2억 원으로 한다.

이 중 초기 지급일과 금액은 2018. 2. 5. 5,000만 원으로 한정한다.

잔여금 1억 5,000만 원은 2018. 2. 19. 지급 완료한다.

자문용역 기간은 과제 선정 확정일까지로 하되 만약 피고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받은 보수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2) 원고는 상기 2항의 계약 범위 및 조건에 의거, 과제 선정을 위한 아래 피고의 조건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하 아래 각 호의 조건을 통틀어 ‘이 사건 용역조건’이라고 한다). F 건조 정부출연금은 현 예정된 금액 수준, 즉 충분한 예산(약 150억 원 추정)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F 건조 비용 중 E 플랜트 제작비용 가운데 약 25억 원은 C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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