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8.09.06 2017노47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 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각 차용거래 내역서는 피해자가 작성해 둔 메모와 피해자 계좌의 출금 내역 등을 참고 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고, 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도 피해 자가 경제관념이 명확하지 않고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점을 고려할 때 자연스러우며,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무자력이었다.

그런 데도 원심은 위 차용거래 내역 서의 기재를 믿지 않고, 수사기관에서 자백하였다가 원심에서 번복한 피고인의 진술에 근거하여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이 4억 4,400만 원에 불과 하고, 피고인에게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단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항소심의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고 제 1 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 1 심의 사실 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결 문의 ‘3. 판단’ 항목에서 든 상세한 사정을 근거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4억 4,400만 원을 초과하여 빌렸다거나,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선 고하였다.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