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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2.18 2019노201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고, 다만 빌라분양이 늦춰지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피해자에게 페인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는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항소심의 심리 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고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다.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하자심사 신청취하서 등을 제출하였고, 이는 피해자의 하자보수 책임이 없었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대금을 지급할 수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출된 것으로 보이나, 그 기재만으로 원심의 판단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그 외에 항소심의 심리 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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