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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27 2013노34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량(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의 불법 대부횟수와 그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므로 이러한 범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불법 대부행위로 취득한 이익이 큰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을 함께 고려하고,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다.

3. 결 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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