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솔로몬상호 저축은행으로부터 양수한 채권(원금 2,673,365원)과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한 채권(원금 1,227,433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고가 제1심 판결 중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로부터의 양수금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한 채권 부분에 한정된다.
2. 원고의 주장
가.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는 1997. 6. 18. 피고에게 대출금액 1,227,433원, 대출이율 및 지연손해금률 연 17% 이상으로 정하여 금원을 대여하였다.
나.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는 2010. 11. 1.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받았고, 원고는 2012. 6. 29. 다시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받았으며,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는 2010. 11. 10.경 양도인을 대리하여, 2012. 10. 17.경 양도인으로서 피고에게 위 각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각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위 대여금채권의 원리금은 2016. 8. 28. 기준 8,812,836원(원금 1,227,433원)이다. 라.
따라서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8,812,836원 및 그 중 원금 1,227,433원에 대하여 2016.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금률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등에게 대항하지 못하고(민법 제450조 제1항), 채권을 양수하기는 하였으나 아직 양도인에 의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