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7. 1. 원고에게 한 취업제한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원고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고만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15. 2. 16. 퇴직하였는데, 퇴직하기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이하 통틀어 ‘퇴직 전 원고 소속 부서’라 한다) 등은 다음과 같다.
근무기간 직위 직급 부서명 2010. 2.17. ~ 2011. 1. 10. B과장 서기관 기업협력국 B과 2011. 1.11. ~ 2014. 2.27. C과장 서기관 C과 2014. 2.28. ~ 2015. 2.16. 단장 부이사관 D단 원고는 E 주식회사(이하 ‘취업예정기관’이라 한다)에 공정거래 관련 법위반 예방 활동 및 법규 준수에 대한 자문을 담당하는 상근자문역으로 취업하기 위하여 2015. 4. 30. 피고에게 취업제한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7. 1. 원고가 C과장 재직 당시 취업예정기관에 대하여 3건의 과징금 총 38,181,000,000원을 징수한 점,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 카르텔조사과, 서울사무소 소비자과 등이 원고가 퇴직하기 전 5년 동안 취업예정기관에 대하여 83건의 과징금부과처분 및 시정명령 등을 한 점, 건설회사는 업무특성상 입찰담합, 불공정하도급 등과 관련하여 공정위로부터 제재조치를 많이 받는 점, 원고는 1995년부터 공정위에 장기간 근무하였고 취업예정 직위가 상근자문역으로 공정거래에 관한 포괄적인 자문 업무를 수행할 예정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취업예정기관에 취업하는 경우 공정위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퇴직 전 원고 소속 부서의 업무는 취업예정기관의 재산상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로서 구 공직자윤리법(2014. 12. 30. 법률 제129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직자윤리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 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이 규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