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5.02 2018구합104923
취업제한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 1. 16. 행정주사보로 임용되어 2015. 12. 3.부터 G 운영지원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5. 12. 31. 명예퇴직 하였다.

원고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와 그 담당 업무는 아래 표와 같다.

B D E G G F C H

나. 원고는 2016. 2. 1. 사단법인 J(이하 ‘J’라 한다) 이사로 취임하였고, 그 때부터 위 협회 산하 I의 상임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6. 9.경 피고에게 ‘2016. 2. 1.부터 J 소속 I 상무이사로 근무하고 있다‘고 하면서 취업제한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6. 12. 23.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J에 취업이 제한된다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D 운영지원과장 재직시 I와 9건의 업무협조 사실이 있다.

D K K K L K K I 또한, 원고가 G 항만물류과장 재직시 M협회에 대해 2015년도 항만하역요금 변경인가, 2015 항만운영 개선과제 발굴 회의 주재 및 항만업 관련사항 안내 등의 업무를 추진하였으며, 항만물류과는 협회에 대한 직접 관리감독 부서였다.

G M 위와 같은 관계된 업무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2항 제6호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또는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의 '취업제한기관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해당하여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원고가 갖는 직업 선택의 자유 등 권리에 비해서도 취업제한의 공익목적 달성의 필요성이 훨씬 크다고 판단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가...

arrow